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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사는 무엇을 하나 — 단계별 과업·발주 방식·비용 구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사는 시·군을 대신해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수렴과 역량강화를 운영하는 학술연구용역 기관입니다. 단계별 과업, 계약 방식, 용역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씀 2026-10-0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용역사 · 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사는 시·군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가구 전수조사, 주민 의견수렴, 지역역량강화 운영이 과업이고,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됩니다.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자격이 필요하고 시공은 건설업체가 맡기 때문에, 한 사업에는 연구소·설계사·시공사가 단계별로 들어옵니다.

단계별로 용역사가 하는 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계별 용역사의 과업과 산출물.
단계용역사가 하는 일산출물누가 받나
예비계획대상지 현황 조사, 가구 전수조사, 주민 간담회, 사업 구상, 개략 사업비예비계획서(공모 제출용)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세부 사업별 내용, 시설 배치와 동선, 연차별 사업비, 운영 계획기본계획 보고서(승인용)시·군 → 승인권자
시행계획연차 집행 계획, 실시설계와의 정합시행계획서시·군 → 시·도 협의
실시설계도면과 내역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맡는다설계도서·내역서시·군
지역역량강화주민 교육, 현장포럼, 추진위 구성, 선진지 견학, 준공 후 운영 준비운영 결과보고서, 주민 조직시·군

단계마다 요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계획을 잘 쓰는 곳과 주민 사업을 잘 운영하는 곳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를 맡기는지에 따라 봐야 할 실적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용역사, 어디서 찾고 어떻게 고르나에 적었습니다. 계획과 실시설계의 경계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나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 방식과 근거.
추정가격계약 방식근거·기준
2천만원 이하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학술연구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입찰로 가는 경우적격심사 — 수행실적·책임연구원 실적·경영 상태·가격을 심사해 낙찰자 결정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도·시·군)
입찰로 가는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뒤 협상. 창의성·기술력이 특히 필요한 과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금액 기준과 특례(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는 개정됩니다. 발주 전에 현행 시행령과 시·군 계약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분류·심사 용어는 학술연구용역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나오나

  • 예비계획 — 공모 신청 전이라 시·군 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정이 안 되면 계획서만 남습니다.
  • 기본계획 — 선정 뒤 사업비 안에서 계획 수립비를 편성합니다. 편성 가능 범위는 그해 시행지침이 정합니다.
  • 역량강화 — 사업비의 역량강화 항목 또는 시·군 자체 예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인건비 산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참여율 × 참여 기간. 2026년 단가 읽는 법

일정은 어떻게 잡나

공모 신청 시기는 사업 시행 전년도 상반기인 경우가 많고, 연도와 분야(농촌·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거꾸로 잡으면 주민 의견수렴 → 현황 조사 → 계획서 작성 → 내부 검토 순서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밀리는 곳은 거의 항상 주민 일정이라, 농번기·명절·행사를 피해 간담회를 먼저 잡습니다. 준비 항목은 예비계획, 공모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에 있습니다.

용역사의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을 맡는 기관의 유형.
유형주로 맡는 단계특징
학술연구용역 기관(연구소)예비계획·기본계획, 조사, 역량강화계획과 주민 과정이 본업. 실시설계는 설계사와 협업
엔지니어링(설계) 회사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면·내역서 작성 자격. 계획과 설계를 한 번에 발주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계획·설계·시행 대행공공기관. 시·군이 위탁하는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예비계획, 연구연구 성격이 강한 과업
중간지원조직역량강화, 주민 교육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계획 수립은 드묾

흔한 오해

  • "용역사가 공모를 따 준다" — 선정은 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평가로 정해집니다. 용역사는 평가에 견딜 계획서를 만들 뿐, 선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새뜰마을 실적도 같은 실적" — 새뜰마을(지방시대위원회)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은 별개 사업입니다. 같은 종류로 인정되는지는 공고의 실적 인정 범위를 봐야 합니다. 두 사업의 차이
  • "기본계획을 받으면 설계도 나온다" — 기본계획은 승인용 문서이고, 시공에 쓰는 도면과 내역서는 실시설계에서 나옵니다.

발주 담당자 체크리스트

  • 맡기는 단계가 무엇인지(예비·기본·시행·설계·역량강화) 과업지시서 제목에 적었는가
  • 계약 방식(수의·적격심사·협상)과 그 근거 조문을 확인했는가
  • 참여 인력의 등급·인원·참여율·기간을 명시했는가
  • 주민 의견수렴 횟수와 전수조사 범위를 과업에 넣었는가
  • 산출물(계획서 부수·전자파일·발표 자료)과 중간·최종 보고 횟수를 적었는가
  • 실적 인정 범위(사업 유형·옛 유형 이름·새뜰마을 포함 여부)를 공고에 적었는가

역량강화 용역의 과업지시서 항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열로 66건, 발주기관 17곳을 수행했습니다. 예비계획·기본계획·실시설계와 주민 역량강화를 한 팀이 이어서 맡아 왔고, 이 가운데 역량강화로 분류되는 것이 19건입니다. 유형·연도별 집계와 원자료 CSV는 수행 실적 데이터에, 시·군별 현황은 수행 지역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유형과 절차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안내에서 시작하십시오.

※ 계약 금액 기준, 시행지침, 적격심사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발주에서는 현행 법령·그해 시행지침·시·군 계약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사란 무엇인가요?

시·군을 대신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구 전수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지역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맡는 학술연구용역 수행 기관입니다. 계획과 조사가 본업이며,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자격이 필요하고 시공은 건설업체가 맡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연구소, 설계사, 시공사가 단계별로 들어옵니다.

용역은 어떤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나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학술연구처럼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용역은 2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입찰로 가는데,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거나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시·군의 계약 기준과 과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예비계획은 공모 신청 전 단계라 시·군 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비는 선정 뒤 사업비 안에서 편성하며, 편성할 수 있는 범위는 그해 시행지침이 정합니다.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로 산정하고, 참여율과 참여 기간을 과업지시서에 적어야 업체 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역사 없이 시·군이 직접 예비계획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전수조사, 주민 간담회와 총회, 개략 사업비 산정에 사람과 시간이 들어 대부분의 시·군이 용역으로 발주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학 산학협력단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쓰더라도 주민 의견수렴 기록과 현장 사진은 평가에서 확인되므로 같은 수준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 용역사가 예비계획부터 준공까지 전부 맡나요?

단계별로 따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은 같은 기관이 이어서 맡을 수 있지만,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이 필요해 설계사와 협업하거나 별도 발주합니다. 역량강화는 계획과 별도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팀이 앞뒤 단계를 이어 맡으면 인수인계에서 빠지는 맥락이 줄어들지만, 공고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기준으로, 일정과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걸기 061-323-0606
비용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사업의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며, 공공사업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뺀 금액입니다. 0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