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계획서는 절차의 어디에 있나요?
개별 공모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시·도가 1차 사업성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사업성 평가를 합니다. 선정된 뒤에야 기본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도와 협의합니다.
즉 예비계획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문서이고, 기본계획은 따낸 사업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다르므로 예비계획 단계에서 설계 수준의 도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계획서에 무엇을 담나요?
- 대상지 현황 — 인구와 가구, 시설 노후도, 접근성, 상위 계획과의 관계
- 주민 수요 —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쓰는지. 간담회·설문 같은 수렴 과정의 기록
- 사업 구상 —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풀 것인지, 유형에 맞는 구성인지
- 개략 사업비 — 국비 70%·지방비 30% 구조에 맞춘 규모
평가가 서류와 현장으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서류에 적은 현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면 바로 드러나는 항목(빈집, 도로 폭, 하수 상태 등)은 조사 단계에서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공모 신청 시기는 사업 시행 전년도 상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도와 분야(농촌·어촌)에 따라 다르고,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실제 일정은 그해 시행지침과 시·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을 역산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전수조사와 마을 총회는 농번기·명절·행사 일정에 막히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새뜰마을과 같은 사업인가요?
다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안전과 위생을 먼저 다룹니다.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점은 같아서 실무에서 자주 섞여 쓰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어 설명
- 국토연구원 —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시행지침 게시처)
-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안내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