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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공모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예비계획서는 시·군이 공모에 내는 첫 문서입니다. 절차상 어디에 놓이는지, 무엇을 담는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공개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씀 2026-09-2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예비계획 · 공모

예비계획서는 절차의 어디에 있나요?

개별 공모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시·도가 1차 사업성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사업성 평가를 합니다. 선정된 뒤에야 기본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도와 협의합니다.

즉 예비계획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문서이고, 기본계획은 따낸 사업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다르므로 예비계획 단계에서 설계 수준의 도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계획서에 무엇을 담나요?

  • 대상지 현황 — 인구와 가구, 시설 노후도, 접근성, 상위 계획과의 관계
  • 주민 수요 —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쓰는지. 간담회·설문 같은 수렴 과정의 기록
  • 사업 구상 —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풀 것인지, 유형에 맞는 구성인지
  • 개략 사업비 — 국비 70%·지방비 30% 구조에 맞춘 규모

평가가 서류와 현장으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서류에 적은 현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면 바로 드러나는 항목(빈집, 도로 폭, 하수 상태 등)은 조사 단계에서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공모 신청 시기는 사업 시행 전년도 상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도와 분야(농촌·어촌)에 따라 다르고,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실제 일정은 그해 시행지침과 시·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을 역산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전수조사와 마을 총회는 농번기·명절·행사 일정에 막히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새뜰마을과 같은 사업인가요?

다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안전과 위생을 먼저 다룹니다.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점은 같아서 실무에서 자주 섞여 쓰입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기준으로, 일정과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걸기 061-323-0606
비용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사업의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며, 공공사업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뺀 금액입니다. 0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