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는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해 놓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군은 그 안에서 개발과 삭감을 어떻게 할지 시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지난해에 그대로 했는지 이행평가를 받습니다. 이행평가 결과가 다음 해 개발 여력을 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후 보고가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하나
| 항목 | 내용 |
|---|---|
|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4.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는 각 수계법이 별도로 정함 |
| 평가 기준 | 환경부 고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2022년 11월 30일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
| 평가 대상 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 제출 |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 경유 |
무엇을 평가하나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오염부하량 | 오염원과 부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원인 |
| 개발사업 이행 | 계획에 적은 개발사업의 주체·규모·위치가 실제와 맞는지, 배출 현황 |
| 할당부하량 준수 | 할당대상자(하수처리장 등)가 할당량 안에서 배출했는지 |
| 삭감계획 이행 | 삭감 주체·목표·방법·시설 규모·예산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
| 수질·유량 | 단위유역 출입 지점과 하천 주요 지점의 측정 결과 |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나
- 고시 별표가 정한 구성에 따른 평가보고서 본문.
- 전산 자료 — 오염원별·행정구역별 부하량, 수질·유량 측정 자료와 평가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
- 할당량을 넘긴 경우 조치계획 — 지역개발부하량 재평가·축소, 할당부하량 분포 조정, 삭감계획 추가.
용역으로 발주할 때
이행평가는 시·군이 직접 하기 어려운 계산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통 다음이 들어갑니다.
- 자료 수집 — 오염원 조사 자료, 개발사업 대장, 삭감시설 운영 자료, 측정망 자료.
- 부하량 산정 — 환경부 기술지침에 따른 오염원별 부하량 계산과 할당량 대비.
- 보고서와 전산 자료 작성 — 고시 양식에 맞춘 본문과 제출용 데이터.
- 검토 대응 — 환경청 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 업체를 고를 때는 부하량 산정 기술지침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보십시오. 계산 방식이 지침에 묶여 있어 경험이 없으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보성군의 2022년 이행평가와 2023년도 이행평가, 2건을 2023년과 2024년에 수행했습니다. 교통량 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함께 학술연구용역의 조사·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 고시와 기술지침은 개정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환경부 고시와 유역환경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란 무엇인가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행 사항을 환경부 고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고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행계획에 적은 개발사업과 삭감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 오염부하량이 할당량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의 증감과 그 원인, 개발사업의 이행 상황과 배출 현황,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삭감계획의 이행 상황, 단위유역 출입 지점과 하천 주요 지점의 수질·유량 측정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냅니다. 오염원별·행정구역별 부하량 자료, 수질·유량 측정 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은 전산 자료로 함께 냅니다. 근거 법령은 수계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또는 각 수계법입니다.
할당량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시 평가해 줄이거나, 할당부하량의 시간·공간 분포를 조정하거나, 삭감계획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치계획이 다음 해 시행계획과 개발사업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행평가는 사후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개발 여력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 물환경보전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 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수행실적 전체 목록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